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회피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탄업체는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계속 체납하다가 마치 폭탄이 터지듯 일순간에 폐업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A씨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사장들의 세금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겼다.
그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저지른 범행 금액은 총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