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고 법정 언론사 촬영은 불허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이어 다섯번째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사건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은 막아 윤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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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14일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앞에는 서지 않는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이 검사석을 바라보며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이라고 말한 것도 촬영이 허가된 첫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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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맞은 편 검사석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
이 발언을 담은 뉴스 화면은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문구 등)이 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그가 탑승한 차량만 촬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사저로 이동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대법정인 417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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