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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투기 촬영' 中고교생 간첩죄 아니다. . 적용 못 해…이유는?

최근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이나, 설령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에 관한 법 조항인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어 되,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런 입법 공백으로 인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했다.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경우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러한 범행도 부정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과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을 북한만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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