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복과 침몰 등으로 인한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3명은 외국인 선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118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모두 35명(30%)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선원 수는 국내 선원 인력 감소 등 영향으로 2018년 1만2600명에서 작년 1만4819명으로 2000명 이상 늘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선원은 2019년보다 9.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118.8% 늘어났다.
작년 말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다.
지난 2월 발생한 부안 어선 화재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등 외국인 선원 5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소형어선 충돌로 베트남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인 인명 피해 축소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9일 2차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외국인 선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모색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강 장관은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교육 의무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에선 현재 선주와 선장 등 간부 선원만 의무 교육 대상이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입국 후 승선 실습과 한국어, 어업 안전 교육 등을 하도록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을 운영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의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정부와 협의해 외국인 선원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해 올해 4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이수자는 2020년 324명에서 작년 3908명으로 약 12배로 늘었다.
다만 지침과 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관리 업체나 외국인 선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승선 경험이 적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험형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교육 의무화 등 조치를 추진하면 그에 맞춰 교육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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