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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원회를 연 해당 기관은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포함된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다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또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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