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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장어·돼지고기 살포 의혹…사실이었다

경찰,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장어와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살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1952년 경남도의회 설립한 지 73년 만에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은 12대 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최 의장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도의원들에게 장어가 든 택배를 보낸 전 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제 지역의 한 장어 가게에서 1상자에 10만원짜리 장어 택배를 18명 도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인 부의장은 비슷한 시기에 동료 도의원 56명에게 1상자당 6만원짜리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장은 3자를 거쳐서, 박 부의장은 본인이 직접 보낸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달리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장어와 돼지고기 살포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최 의장 쪽이 보낸 장어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64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절대 다수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구조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이들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섰고, 당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시기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명의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각 시·도당에 배포하고 금품수수 등 해당 행위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당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가 아직 없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며 뒤늦게 택배 보낸 사실을 실토했다.


앞서 그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거짓해명을 했었다.

최 의장 측은 “(동료 의원에게 택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이 택배를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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