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43~45% 선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이후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되면서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에 위치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등이 해당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안부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어진다.
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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