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직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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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
또 이를 언론에 알려 허위뉴스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로 무고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을 하고 단속이 나오기 전 호주산 소고기만 사용하는 점심 뷔페 재료에 한우를 섞어두고, 이를 모르던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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