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다른 혐의로도 기소 방안 검토
공천개입 의혹·정자법 위반 등
김건희씨와 함께 수사받을 듯
해병수사 외압 의혹 등도 변수
14일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자연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내란·외환죄 외 다른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검찰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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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2022년 대선 기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먼저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는 각각 체포 저지 혐의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3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자신에 대한 1차 체포를 시도할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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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
다만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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