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업무·겸직금지 등 위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열어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 |
사진=뉴시스 |
징계위원회를 연 해당 기관은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다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