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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해 60억원대 보조금 챙긴 일당 덜미 [사건수첩]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 유통해 수억여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인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 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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