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 家 장녀 부부…첫 공판서 혐의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로부터 주식회사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6억원 상당의 주식을 구매해 1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윤 대표는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하지 않았다"며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는 건 2023년 4월17일 BRV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구 대표는 공소사실처럼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투자 제안을 받아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은 윤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과 일치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말하고, 구체적인 의견은 의견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