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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승인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승인심사 접수 분야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우려가 있는 주변인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된다.
승인 이후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여러 현장에 보급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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