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충남 서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다툼을 이어간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맹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맹 전 시장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은 유세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해 3년여간 법정 다툼을 해왔다.
지방 선거 이후 한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맹 전 시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내용으로 이완섭 시장이 재정신청을 해 검찰이 인용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다.
1심은 허위 사실이 인정되나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암시된 허위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무죄 선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긴 시간이었지만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면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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