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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받으려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교수… 학생들은 불체자 전락 [사건수첩]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업 출석률을 조작한 강원지역 한 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학은 유학생 유치업체와 ‘유학생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등록하면 등록금의 20%를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이자 한국어교육원장인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9일 한국어교육원 봄 학기 수업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실제 출석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출석 확인서에는 74.5%로 기재했다.

이어 A씨는 대학 직원에게 베트남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짓으로 꾸며진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9월27일까지 182차례에 걸쳐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대학이 유학생 유치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업체가 데려온 유학생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등록하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취업 비자가 없음에도 강원 횡성군 한 김치 생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다.
이 업체 대표이자 부부인 B·C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용한 김치 생산업체 대표 D씨와 법인격인 업체는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에 나선 유학생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며 “범행 기간과 외국인 숫자에 비춰보면 범죄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서 고용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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