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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당선무효형 선고…여성단체 “사퇴하라”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무고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오 군수는 두 번째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온 오 군수는 “군민께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후 경남지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2차, 3차 가해를 방조, 동조하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오 군수는 즉시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의령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이번 무고 재판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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