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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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무고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오 군수는 두 번째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온 오 군수는 “군민께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후 경남지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2차, 3차 가해를 방조, 동조하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오 군수는 즉시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의령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이번 무고 재판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