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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피고인 A(28)씨와 B(27·여)씨의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약취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의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 착취, 금품 편취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으며, B씨도 “앞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올바르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였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여 동안 지적장애인 C씨를 자신들의 집에 데려다 살게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배달 노동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받은 배달 대금 2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 등 총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이 없던 피해자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피고인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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