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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목숨 앗아간 ‘오송참사’ 제방공사 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 부실 공사로 인명 피해 인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임시제방이 2023년 7월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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