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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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16일 근로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유해물질의 발산 및 흡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동식 비계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