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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확산 차단한다"…정부, 6월15일까지 '특별단속'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공항으로 마약류가 우회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개인·화물명세 등의 우범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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