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반복되는 교사 폭행 사건…'처벌 강화'가 답?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반면 가중 처벌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즉각 분리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손모씨(30)는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그런 폭행 사건이 흔하다"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처벌 강화, 심리 상담 및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회복시스템 구축,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 폭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고동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없어 '형법상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형법상 가중처벌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이 잘못됐다"며 "학생들은 당시 '욱'하는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기대하는 예방적 효과가 없으면서도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중처벌이) 학교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경고 사인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위헌의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박 교수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선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학생이 있다는 걸 학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 교사에게 떠넘긴다"며 "고위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안 조사 전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상해를 입힌 주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 교수는 "(사건에 대한) 소명에 앞서 일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분리를 시킨 뒤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교내가 아닌 교육청 등 학교 외부의 객관적인 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