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임기제 공무원들 중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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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단체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조사의뢰서를 냈다.
단체는 또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유 시장 경선캠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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