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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대행이 권한 있다 단정 못해”
재판관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따라
헌재 당분간 7인체제로 운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대선 주자로 떠오른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다.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한 대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경민·조병욱·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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