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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국소마취제 킹파워 DOOZ 99000 스프레이. 부산시 제공 |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구매한 뒤,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C·D동물약국은 각각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 적발되거나,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뒤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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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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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보관 중인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00mg |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5.5mg/g과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두드러기·부종·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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