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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벌떼입찰 택지 전매' 대방건설, 檢 "건설시장 공정거래 저해"

검찰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가족 몫의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 등으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주택개발 및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택지 사업성 검토회의'를 통해 대방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2014년 4월 18일 낙찰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K 상업용지' 공공택지를 같은 해 11월 19일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그때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5개 공공택지의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형식으로 이전했다.


공소장에 붙어있는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해당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전매금액 346억원), LH가 추첨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189억원·105억원), LH가 대토보상 형태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가 입찰한 화성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사업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 및 그 완전자회사로서 대방산업개발 직원들이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기업들에게 사업성이 좋은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전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실적을 쌓게 하는 한편, 그 시행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를 성장시켜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형성, 유지 및 강화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사업유지를 위한 충분한 물량을 제공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국내 주택 개발 및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은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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