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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헌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마은혁 임명돼 9인 체제에서 다시 7인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1월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접수된 이후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심리를 서둘렀다.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다시 9인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헌재는 7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 있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건 심리를 가능하지만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5대 2’ 또는 ‘4대 3’으로 갈리는 경우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기다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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