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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15m 이하 권고

도로 방음벽을 설치할 때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방음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18년 857건, 2023년 1455건으로 증가 추세다.
설치된 방음벽은 2013년 1373㎞에서 2018년 1509㎞, 2023년 1556㎞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도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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