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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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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벌금형을 받은 문다혜 씨와 재판을 동행한 법률 관계자가 함께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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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에 아반떼를 타고온 문 씨가 앞자리에 승차하는 모습.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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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문다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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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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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영등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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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동행한 관계자와 함께 뒷좌석 문을 여는 문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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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가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탑승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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