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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치 않은 자리 양보' [TF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벌금형을 받은 문다혜 씨와 재판을 동행한 법률 관계자가 함께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문다혜 씨와 재판을 동행한 법률 관계자가 함께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 출석에 아반떼를 타고온 문 씨가 앞자리에 승차하는 모습.
법원 출석에 아반떼를 타고온 문 씨가 앞자리에 승차하는 모습.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문다혜 씨.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문다혜 씨.

문다혜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다혜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영등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동행한 관계자와 함께 뒷좌석 문을 여는 문 씨.
재판에 동행한 관계자와 함께 뒷좌석 문을 여는 문 씨.

문 씨가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탑승하는 모습.
문 씨가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탑승하는 모습.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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