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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 필요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재판관 구성에 대해선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사를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퇴임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7인으로도 주요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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