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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헌수·김현태 등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대상자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국방부는 앞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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