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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했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 본부장은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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