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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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은 물론, 지인과 직장 동료, 환자 등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몰카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성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반복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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