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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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수조에 옮기고 있는 모습.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
시가로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사천의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이 바지락들은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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