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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관세전쟁’ 해운까지 전방위 확대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피드로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 선적용 항구 크레인을 배경으로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1t(net tonnage·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1t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1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1t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 코스코해운. AP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촉발된 통상 마찰 국면에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맞서자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 조선소를 가진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해운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날 결정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결정에 대해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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