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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제주 왕벚꽃축제서 80명 식중독 의심 증상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음식을 먹은 방문객 8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사례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사흘간 열린 해당 축제의 방문객 수는 주최(삼도1동 축제추진위원회) 측 추산 약 2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를 보이는 왕벚꽃 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장염,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러한 증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역학조사에서 축제장 내 부스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쉽지 않다.
축제장 내 음식 부스는 한시적 영업 신고 후 운영하고 축제 후에는 사실상 영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왕벚꽃 축제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축제장의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판매 부스 앞에는 음식 샘플 모형을 비치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두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에는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제 전에는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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