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으나 병합 심리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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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
HD 측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 48곳이 이듬해 1∼6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같은 기간 발주에서 하도급 대금은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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