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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갑질’ HD한국조선해양 2심 벌금 15억원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으나 병합 심리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급 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도 “여러 수급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 측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 48곳이 이듬해 1∼6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같은 기간 발주에서 하도급 대금은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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