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2023년 2월7일까지 11개월에 걸쳐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로 10살 땐 38㎏이었던 체중이 사망 직전인 12살 당시엔 29.5㎏까지 줄었다.
해당 체중은 아동 8~9세의 적정 체중으로, 피해 아동 기준으로는 심각한 저체중이었던 셈이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애초 1심,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아동을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해 형량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한 학대에 따른 사망 위험 내지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씨는)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지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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