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1. ‘나랑 친구 할 사람?’
#지역명 #성인 #미자 #프본만 #나이 #용돈 #반모
'미자'를 검색하자 미자 해시태그가 달린 오픈채팅방이 주르륵 검색됐다.
미자는 청소년을 뜻하는 은어다.
채팅방 프로필 사진은 대개 얼굴을 살짝 가린 여자 청소년의 상반신이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 중 하나였다.
이 중 한 채팅방을 누르자 '1:1로 대화 중인 상대가 많아 참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2. 한 남성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지역명과 조건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조건은 조건만남을 줄인 말이다.
검색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했다.
미성년자인 것 같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친구도 같이 나와도 된다면서 설득했다.
"4만원 줄까?"
"친구도 같이하자"
채팅으로 몇 마디 나눠보니 미성년자인 게 확실했다.
나이도 밝혔다.
다른 남성들도 채팅에 가담했다.
더 대담해졌다.
"13살이에요"
"관계하면 게임기 사줄게"
그들은 SNS에서 만난 만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모텔, 자동차 등으로 유인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일부 발췌)

3. ‘여학생 속옷 구매, 1장당 3만원’
15살 중학생 김모양은 부모님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돈을 모아서 가라며 거절당하자 SNS에서 본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남이 입던 속옷을 산다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양은 먼저 인스턴트메시지(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진위를 확인했다.
상대방은 먼저 입금해줄 테니 속옷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입던 속옷인지 모르겠다며 착용 사진을 보내줘야 한다고 재촉했다.
여러 번 입던 속옷이 맞다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하자 김양은 이러다 돈도 못 받겠다 싶어 얼굴이 나오지 않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돌변했다.
남성은 입금하면서 계좌번호와 함께 찍힌 김양의 이름까지 들먹였다.
“너 이러고 있는 거 너희 부모나 친구들이 아니?”
악몽의 시작이었다.
김양은 결국 얼굴 사진까지 보내달라는 협박에 못 이겨 사진을 보냈다.
과도한 신체 노출 사진까지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단행본에 수록된 실사례 재구성)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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