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준수사항을 어겨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지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A씨(63)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 금지' 지침을 전화로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면서 욕설했다.
그러고도 곧이어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A씨는 유흥주점 출입 금지 지침을 어겼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는 음주 상태로 욕설하며 폭행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를 충전하려는 보호관찰관에 격분해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A씨가 집에서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선 사건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4년 2개월로 높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