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그룹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이 의혹은 2023년 3월 재점화됐다.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 전 의장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1차 수사 때와 달리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결국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재수사를 종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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