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과정에서 신원이 변경되는 등 서류가 조작돼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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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해외 입양인과 국내외 단체 대표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367명 중 56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42명에 대해 정보 부족을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입양 당사자와 입양인 단체는 2기 진실화해위 임기 내 모든 사건 결론과, 필요시 3기 진실화해위를 설치해 연속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규명 판단 시 입양인의 입양서류와 배경 정보의 부족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결과”라며 “입양인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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