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떨어진 건물 외벽 조각. 뉴스1(인천소방본부제공) |
이 사고로 입주민 A(50대·여)씨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강풍주의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기상청이 전날 오전 11시를 기해 인천에 발효한 강풍주의보는 같은 날 오후 8시 해제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