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이용해 식품과 화장품 등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영상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상의 숏폼 광고 32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광고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광고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었다.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