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지원한 유아 학비 보조금이 충남 공주시 소재 한 유치원에서 교직원 격려금과 휴가비로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A유치원은 유아교육 목적의 보조금 990만 원을 교직원 12명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불법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유치원은 개교기념일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일부 교직원에게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했다.
해당 보조금은 유아 학비 지원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지침'과 '재정업무 매뉴얼'에 따라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은 예산을 내부 포상이나 하계 휴가비로 전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원장 및 원감에게 지급된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과소 납부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이 수년간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 990만 원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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