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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근로자에 입원생활비 지원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치료 시기에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입원 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 항목으로 포함했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 시 최대 13일간 하루 9만 3840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


특히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다.
건강검진의 경우 1일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 5000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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