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조성현 진술 신빙성 문제 삼으며 공격
“계엄 제대로 준비 안 해 애초 불가능” 주장도
변호인(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면 국회 구조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이나 기동 훈련을 해본 적 있습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전혀 없습니다.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도 없습니다.
변호인: 국회의사당 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연습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까?
조성현: 그런 임무를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 준비도 없이 내려진 지시라는 거죠?
조성현: 그런 임무를 왜 줬는지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전혀 없습니다.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도 없습니다.
변호인: 국회의사당 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연습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까?
조성현: 그런 임무를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 준비도 없이 내려진 지시라는 거죠?
조성현: 그런 임무를 왜 줬는지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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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 시작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증인석에 선 조성현 수방사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간의 진술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차례 반복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변호인: (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십니까?
조성현: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지시였습니다.
변호인: 불가능 여부를 떠나, 군사작전으로 수행 가능한 지시입니까?
조성현: 그 상황에서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임무는 아니죠?
조성현: 그런 임무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에게 협의하라고 한 겁니다.
조성현: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지시였습니다.
변호인: 불가능 여부를 떠나, 군사작전으로 수행 가능한 지시입니까?
조성현: 그 상황에서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임무는 아니죠?
조성현: 그런 임무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에게 협의하라고 한 겁니다.
비상계엄 이전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행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했다.
변호인: 국회 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조성현: 그런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달밖에 못 했습니다.
변호인: 여력조차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비무장 인원 15명과 서강대교 북단의 예하 부대 병력이 있었는데, 증인의 지시를 받은 이 병력만으로 수방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조성현: 병력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전사, 특임대는 전투력이 뛰어난 인원들이고, 대테러 병력에 특화돼 있습니다.
변호인: 이 임무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시간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조성현: 그런 판단을 할 여력도, 시간도,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 가용 병력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의 지시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군 전술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가 실제로 이행 의도가 있는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성현: 그런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달밖에 못 했습니다.
변호인: 여력조차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비무장 인원 15명과 서강대교 북단의 예하 부대 병력이 있었는데, 증인의 지시를 받은 이 병력만으로 수방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조성현: 병력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전사, 특임대는 전투력이 뛰어난 인원들이고, 대테러 병력에 특화돼 있습니다.
변호인: 이 임무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시간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조성현: 그런 판단을 할 여력도, 시간도,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 가용 병력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의 지시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군 전술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가 실제로 이행 의도가 있는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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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월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바꿔온 것 아니냐고도 했다.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형사재판의 구체적 증언 내용이 달라져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조 단장이 자신의 예하 부대를 인솔하던 윤덕규 소령에 내린 임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 윤덕규 소령은 “저희가 구체적 임무를 알 수 있겠냐”고 물었죠? (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조성현: 우리와 특전사 포함 투입된 부대의 임무는 전반적으로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고, 다만 상황이 이례적이므로 대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소통해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진우 지시가 부당해 예하 부대에 지시하지 않았고, 서강대교에서 대기시켰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덕규에게 지시한 사실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고, 법정에서는 “사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조성현: 다 사실이고, 각각 (사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윤덕규에게 “오지 마. 여기 상황이 이상하다.
너희도 다치고 시민도 다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사받으면서 분명히 기억나게 됐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났던 겁니다.
윤덕규 건은 저한테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조성현: 우리와 특전사 포함 투입된 부대의 임무는 전반적으로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고, 다만 상황이 이례적이므로 대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소통해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진우 지시가 부당해 예하 부대에 지시하지 않았고, 서강대교에서 대기시켰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덕규에게 지시한 사실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고, 법정에서는 “사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조성현: 다 사실이고, 각각 (사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윤덕규에게 “오지 마. 여기 상황이 이상하다.
너희도 다치고 시민도 다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사받으면서 분명히 기억나게 됐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났던 겁니다.
윤덕규 건은 저한테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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