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건축이 완료된 곳도 해당된다.
소방청은 22일 의료기관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과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화재사심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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