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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찍어 다른 남성과 채팅하는 아내…남편 “이혼 하고 싶어”

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음란 영상을 찍어 채팅하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 게 알게 된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의뢰한 남성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와 1년간 연애 후 결혼했다.

그는 요가 강사라는 아내의 직업도 성품도 다 마음에 쏙 들었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해 왔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게다가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이나 잃었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 씨가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A 씨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과 인테리어 비용도 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 씨는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A 씨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을 경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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