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10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제출 마감일인 지난 2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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