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강제 퇴거 조치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22일 출근길을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30분 가까이 회사에 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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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입구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며 “오늘도 혹시나 시위 때문에 지각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걱정대로 전장연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을 들며 이들을 막아섰다.
퇴거 요청에도 전장연이 불응하자 공사 측은 오전 8시16분쯤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들을 역 바깥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관들과 전장연 활동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지만, 다른 시민들의 출근은 방해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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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연합뉴스 |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전날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4월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로 인한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전날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을 2100만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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